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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2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23:30 경 자신이 손님으로 타고 있던 택시에서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택시기사 (C )에 의해 택시에 실려 D 파출소( 부산 동래구 E) 로 왔고, 그곳에 근무 중이 던 동래 경찰서 소속 경장 F( 이하 ‘F 경장’ 이라 한다) 의 권유로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였다.

이후 택시기사가 위 파출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택시를 운행하여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재차 택시 문을 열고 택시기사에게 “ 야, 똑바로 운전해! ”라고 말하는 등 택시 운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F 경장에게 “ 씨 발, 한번 해보자! 니 마음대로 해 봐라!

”라고 말하며 F 경장의 가슴을 양손으로 힘껏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경장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 ~1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전과가 있고 폭력 전과가 상당히 있으며 2014년에도 동종의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된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폭력의 부위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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