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개 명 전 성명 :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3. 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끌려다니고 있어 돈이 필요하다.
고파도에 있는 내 땅을 팔아서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을 채무 상환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고 잠적한 지인을 찾기 위한 경비로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고파도에 피고인 명의의 토지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23. 경부터 같은 해
4. 19. 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99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5. 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끌려다니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고파도에 있는 내 땅을 팔아서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을 채무 상환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고 잠적한 지인을 찾기 위한 경비로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고파도에 피고인 명의의 토지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5. 경 100만 원을, 2012. 3. 20. 경 300만 원을, 2012. 4. 4. 경 200만 원을, 2012. 4. 20. 경 300만 원을 각각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