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매트리스 등 가구 도 ㆍ 소매업을 사업종목으로 하는 'B ‘를 운영하였고, 2014. 말 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2015. 8. 경부터 C을 대표로 하여 가구 도ㆍ소매업을 사업 종목으로 하는 ‘D’ 을 설립하여 운 영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채무를 이른바 ‘ 돌려 막 기’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0. 대구 동구 F 건물 G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부산과 대구에 내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데 사업 자금을 빌려 주면 부동산을 팔아서 갚겠다, 판매가 안 되면 전세를 줘서 그 돈으로 갚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158,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부동산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2013. 11. 경부터 2016. 8. 경까지 사이에 H으로부터 1억 9,200여만 원을 빌리고, I으로부터 1억 1,900여만 원을 빌리고, J으로부터 4,900여만 원을 물류센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받았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하여 합계 약 3억 6,000여만 원의 사인 간 채무가 있었고, 2015. 2. 13. 경 K 은행에서 5,000,000원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6. 경 L로부터 11,500,000원을 대출 받고, 2016. 1. 26. 경 M로부터 3,997,000원을 대출 받고, 2016. 1. 26. 경 N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 받는 등 제 2 금융권 내지 제 3 금융권 대출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2016. 중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