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4. 1. 경까지 피해자 D와 연인으로 지내다가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마치 결혼할 것처럼 기대감을 주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4. 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사촌 동생 E가 낙태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용이 없다.
형부가 처제에게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 주면 내가 나중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E는 낙태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추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나중에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7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 경부터 2013. 5.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결혼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리고, 일부 금원은 그 사용 용도 또한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총 72회에 걸쳐 합계 157,276,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입출금 내역, 카카오 톡 메세지 캡 쳐 사진, 개인별 월 근태 현황, 카카오 톡 대화내용 정리자료, 각 녹취록, 각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