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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5.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민 희망포럼 활동으로 알게 된 C으로 부터 캄 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는 피해자 D이 사업상 편의를 위하여 캄 보디아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양산시에 있는 희망포럼본부 사무실에서 C을 통해 피해자에게 “ 캄 보디아 시민권을 취득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 고 거짓말을 하고, 2014. 12. 2. 위 사무실에게 피해자에게 “ 확실하게 시민권을 취득하게 해 줄 테니 3,000만 원을 보내

달라.

일이 잘 안되면 내 포클레인 5대를 팔아서 라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캄 보디아 시민권을 취득하게 해 줄 구체적인 방법이 전혀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캄 보디아 시민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포클레인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3. 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2. 3.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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