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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6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2017. 1. 경까지 피해자 C과 함께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29. 경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마침 네 가 보증금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돈을 일단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로 10만 원을 주거나, 누나와 공동으로 투자한 아파트가 있으니 그 아파트를 팔아서 라도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돈을 돌려 막기 식으로 변제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고, 누나와 공동으로 투자한 아파트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일 시경부터 2014. 4.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5. 경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 생활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대부업체로부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그에 따른 이자 등은 내가 모두 지급하여 변제를 하고, 내가 누나와 공동으로 투자한 아파트를 팔아서 라도 변제를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돈을 돌려 막기 식으로 변제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고, 누나와 공동으로 투자한 아파트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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