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8,190,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2017. 5.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4. 3. 11. 15:40경 B 대형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하남대로 신가지구 흑석사거리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가지구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였고, E은 F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신가병원 쪽에서 신창지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를 하다가, 전방 신호가 직좌신호로 변경되기 전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진행하던 중에 전방신호가 직좌신호로 바뀌자 곧바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차량이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왼쪽 측면 앞 부분을 충격한 뒤, 그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 I 운전의 J K3 승용차, K 운전의 L K5 승용차, M 운전의 N 모닝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하여, G, I, O, K, M(이하 ‘G 등’이라고 한다)이 각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는 G 등에게 합계 190,062,46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50 : 50이라고 주장하며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회에 심의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구상금 분쟁에 관한 손해보험사간의 상호협정에 따라 피고에게 양 보험사 간에 과실협의가 되지 않아 우선 피고가 청구한 구상금액인 95,209,730원을 지급한 후 소제기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구상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