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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가합55560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12,332,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

)와 F 소유의 G K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H 포터 차량의 소유자이다.

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

)는 피고 B와 위 포터 차량에 관하여 만 24세 이상 운전자연령특약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고만 한다

)는 I 싼타페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1) J는 2017. 11. 29. 12:00경 F로부터 원고 차량을 임차(렌트)하였다.

2) J는 2017. 11. 29. 12:4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K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원에서 인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제한속도 80킬로미터를 28킬로미터 가량 초과한 시속 108킬로미터 정도로 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피고 C 운전의 위 포터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져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L 운전의 위 싼타페 차량의 전면 부분을 원고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당시 피고 C은 만 24세가 되지 않았는데, 2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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