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17. 4. 24. 22:00경 렉스턴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215 사거리 교차로를 신호위반(황색등에 진입)하여 흑석사거리 방면에서 신가병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배달을 하던 중 같은 시각 위 교차로를 신호위반(황색등에 진입)하여 광신대교 방향에서 운남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망인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2017. 4. 26. 01:30경 다발성 외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체결을 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배달 업체를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망인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다. 원고는 망인의 병원치료비로 5,749,070원, 그의 유족들에게 망인의 손해액을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260,000,000원, 원고차량의 수리비용으로 1,213,000원 등 합계 266,982,0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다음과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B과 망인,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는바 그 중 피고의 책임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분담해야 할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원에 대해 상법 제682조 등 관련 법령규정에 의해 대인배상II 및 자기차량손해담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중 책임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