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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19가단514189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9,773,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2020. 1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인정사실 C은 2018. 6. 23. 05:01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상태로 D 마세라티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지구입구의 신호등 있는 교차로를 흑석사거리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118km의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케이5 차량을 충격한 후 밀려나 반대차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운전의 G 영업용 택시와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 운전의 1.2톤 봉고차량을 충격한 다음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원고로 하여금 요추 제2번의 골절, 대뇌 미만성 출혈, 이마 부위 열린 상처, 요추 제5번 압박골절 우측 손목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위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범위는 90%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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