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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남대로 655번에 있는 성림실업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공구의 거리 쪽에서 광신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 중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1,5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935번길 18-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하남대로 655(성림실업)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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