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97,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2014. 3. 11. 15:40경 A은 B 대형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하남대로 쪽에서 신가지구 흑석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산가지구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황색신호에 진입하여 직진하였고, E은 F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신가병원 쪽에서 신창지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 교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중 녹색신호로 바뀌자 바로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차량이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원고 차량 왼쪽 측면 앞 부분을 충격한 뒤, 그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 I 운전의 J K3 승용차, K 운전의 L K5 승용차, M 운전의 N 모닝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하여, G, I, O, K, M(이하 ‘G 등’이라고 한다)이 각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는 G 등에게 합계 190,062,460원을 지급한 후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일단 2015. 6. 29. 피고에게 95,209,7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차량 신호등의 적색의 등화를 현시할 때에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 차량은 신호등의 적색 신호 상태에 정지선을 넘어갔으므로 그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