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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5.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10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21. 14:39 경 서울 중구 C 상가에서 피해자 D이 물건을 구경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신용카드 1 장, 체크카드 3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장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9. 22:10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마트에서 피해자 G가 물건을 구경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2,000엔, 현금 5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품 일부 회수), 내사보고( 발생 장소 CCTV 발췌 판독), 수사보고( 피의 자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모습 동영상 CD 첨부), 내사보고 (F 마트 범행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자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 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7. 1.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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