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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07. 21:20 경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소재 송 촌 공영 주차장 출구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세일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여 미터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음주 상태로 B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보고서

1. 피의 자 음주 측정 모습 사진, 피의 차량 최종 주차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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