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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172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00:23 공소사실의 ‘00 :00’ 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증거 목록 8번) 경 서울 마포구 B 빌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 층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4 층까지 올라간 다음 4 층과 옥상 사이에 계속 서 있는 등 약 13 분간 위 빌라 안에 머물러 피해자 C 등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 자 사진, 피의자 소지품 사진, 범행 전 피의자의 모습 촬영 CCTV,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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