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172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00:23 공소사실의 ‘00 :00’ 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증거 목록 8번) 경 서울 마포구 B 빌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 층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4 층까지 올라간 다음 4 층과 옥상 사이에 계속 서 있는 등 약 13 분간 위 빌라 안에 머물러 피해자 C 등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 자 사진, 피의자 소지품 사진, 범행 전 피의자의 모습 촬영 CCTV,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