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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7 2013고단26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대상자이다.

소집통지서를 받은 소집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 8. 불상의 장소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2013. 3. 4.까지 대구시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에 응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조속한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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