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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9 2013고단8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306동 2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27.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하니 이에 응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및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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