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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23 2014고단5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12.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서 실시하는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에 응하라'는 취지의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병역기피자명표,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및 소집통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명부, 우편조회, 소집통지서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에 불응하여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된 후 재판 당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여 2013. 5. 16.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선고일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혼자서 딸을 돌보느라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 위 병역법 위반죄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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