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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2고단57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16. 대구 수성구 B 소재 C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3. 15.자로 50사단에 소집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문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명부, 등기우편(택배)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회피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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