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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8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2.경 서울 송파구 B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2. 21.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소집에 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2.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여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공문 사본,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사본,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후 입대를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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