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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55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한편, 일명 F 연합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1.자 위 조합의 총회소집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조합의 임원들인 피해자 H, I, J, K을 모욕할 마음을 먹고, “조기축구회 회장 출신 관리이사 I 조기축구회 회장 출신 감사 K 조기축구회 회장 출신 조합장 H와 감사 K은 둘도 없는 친구사이인데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저축은행 비리사건보다 더 추악하게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정말 일이 터지고 나서야 후회들 하시겠습니까 특히 관리이사 I 총무이사 J은 땅 1평 2평 가지고 주민의 재산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맡기시렵니까 눈만 뜨면 거짓과 위선으로 주민들을 농락하는 이런 사기꾼들을 응징하기 위해 이번 총회에 모두 불참하여 주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줍시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위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역 내의 주민과 조합원 집에 이를 직접 투입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고소장

1. 유인물, 재건축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감사보고서, 이사회회의록, 대의원회 회의녹취록, 2012년 정기총회 및 사업시행계획결의 총회 회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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