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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3.31 2014고단5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광산진폐권익연대 D지회 회장, 피고인 B은 위 연대 E상담소 소장, 피고인 C은 위 연대 F지회 총무인 자이다.

한편 한국진폐재해자협회 G지회 회장 H, 위 협회 사무국장 I, 위 협회 G지회 감사 J, 위 협회 회장 K은 2014. 4.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0.경 동해시 L아파트 27동 405호에서, 위 피해자 H, I, K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선군청 홈페이지 군민게시판에 “작년에 OO협회 사람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여러명이 고소당하여, 영월법원에서 OO협회 사람들 벌금 수백만원 구형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4.경 강원 정선군 M건물 4층 소재 E상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선군청 홈페이지 군민게시판에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아래 ‘스토커여자’ 글 반박문)”라는 제목으로 “N이란 ‘인천여자’가 정선군민들에 짜증과 불쾌감을 주는 ‘요상한 글’로 선거판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우리 청정 정선군에 악취나는 “인천시 쓰레기‘를 버리는 격입니다!) 중략 간사란 여자가 건방떨며 ‘콩이야, 메주야’ 참견하니 나설 일인가요 참으로 “웃기는 협회”란 생각이 듭니다 중략 ‘스토거’ 또는 ‘사이코'처럼 느껴지는 이런 여자에게 제가 왜 일일이 답변해야 할까요

“라는 내용과, ”이 여자 N은 (저에 대한 비방글을 수십차례 올리고) 또 법정에서 위증과 태백시청 게시판에 허위사실유포로 현재 태백경찰서와 정선경찰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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