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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19가합22900
상가관리단총회 불법
주문

이 사건 소 중 2019. 4. 30.자 결의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B상가 동관의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단이고, 원고는 위 B상가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9. 3. 12. 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C, 감사로 D, 운영위원으로 부회장 E, 총무이사 F, 영업이사 G, 기술이사 H, 관리이사 I을 선출하는 의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30. 10시경 B상가 지하1층에서 상가 관리단 정기총회(이하 ‘2019. 4. 30.자 관리단집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2019. 4. 30.자 관리단집회에는 총 구분소유자 159명 중 서면의결서 제출 26명, 위임장 제출 40명, 직접 참석 29명 합계 95명이 참석함으로써 총 의결권면적 19,068.13㎡ 중 12,851.57㎡이 참석하였다.

위 2019. 4. 30.자 관리단집회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제5호 안건 ‘피고의 회장 C, 감사 D 선출 인준의 건’ 및 제6호 안건 ‘피고의 운영위원으로 부회장 E, 총무이사 F, 영업이사 G, 기술이사 H, 관리이사 I 추인의 건’은 의결권면적 기준 각 찬성 의결권면적 6,122.79㎡, 반대 4,994.06㎡, 기권 1,734.72㎡로 모두 가결되었다

(이하 ‘2019. 4. 30.자 결의’라고 한다). 라.

원고가 2019. 4. 30.자 결의의 적법성을 다투자, C는 피고의 회장의 지위에서 2019. 11. 25. B상가의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2019. 4. 30.자 관리단집회 의결사항(제5호 의안, 제6호 의안) 추인 및 2019. 3. 12.자 관리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추인을 총회안건으로 하여 2019. 12. 3. 관리단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소집공고문도 게시하였다.

마. 피고는 위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에 따라 2019. 12. 3. 10시경 B상가 지하 1층에서 임시 관리단집회 이하 '2019. 12. 3.자 관리단집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였고, 위 2019. 12. 3.자 관리단집회에는 전체 구분소유자 156명 중 12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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