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지점의 지점장이고, 피고인 B, C는 2014. 11. 13. 시행된 F농협 감사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지역농협의 임직원은 지역농협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3. 시행된 F농협 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2014. 11. 5. 12:00경 전남 G에 있는 H 식당에서, I 출신 후보자인 C, B으로부터 감사 선거에 I 출신 후보자 2명이 출마하면 I 대의원의 지지표가 분산될 것이 우려되니 I 대의원을 소집하여 자신들에 대한 지지도 조사와 단일화 투표를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E지점의 차장 J에게 전화하여 I 대의원의 소집과 투표용지, 투표함 등 후보 단일화 투표를 위한 준비를 지시하였고, 다음 날 11:00경 전남 I에 있는 E지점 2층 회의실에 K 등 I 대의원 18명을 모이게 한 후, 그곳에 참석한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C, B에 대한 감사 선거 후보 단일화 투표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게 하였다.
나. 누구든지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6. 12:00경 전남 I에 있는 L식당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 B에 대한 감사 선거 후보 단일화 투표에 모인 K 등 I 대의원 13명에게 점심을 예약하여 주어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고, F농협의 정관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