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 회원 공개모집(3차)] (가칭: CH 주식회사) - 설립목적 부동산 경매 교육 기관(I 활성화 경매이론 교육 현실투자 실행 우리학교 교육기관 출신 원우 중 투자 수익 희망 원우들에게 투자 기회 제공 및 투자 수익 확보 - 주최: K그룹 회장 J 회장, CG대학교 경영대학원 주임교수 CI
1. 출자규모: 20억 원
2. 출자시기: 2007. 11. 5.부터 2007. 11. 13.까지 위 금액에 달할 때까지 선착순 입금순임
3. 주주수: 00명 이내
가. 1인 투자액: 1인당 3,000만 원 이상 5억 원 이내
나. 투자단위: 1,000만 원 단위
다. 출자금은 부동산 구입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며 부동산 경매 전에 반환 희망 시는 즉각 반환 조건임(은행이자 포함하여 반환)
4. 임원: 주주(투자자) 중에서 선출
5. 직원: 주주들로 구성
8. 주주자격: 경공매 원우로서 선착순입금자
9. 자금관리: K그룹(I) AE 예금 및 대출 *참여 희망 원우들은 상담 담당자와 상의 후 아래 통장에 입금요망 - 예금주: I 10. 절차
가. 참여 희망 원우들의 입금 완료 후에 (5-7일 내) 바로 입금한 원우 회의 소집하여 다음 사항 의결 - 임원 선출 - 통장 개설: 임원 선출 완료시 주주 3인 이상으로 공동 명의 예치(투자자금을 I로부터 인수하여 관리)
나. 통장(자금)관리 - 주주가 선출한 대표이사와 감사, 그리고 CC 교수 공동명의로 통장 개설 ③ 이후 투자자들은 J의 주관에 따라 몇 차례 총회를 거친 끝에 CJ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CK를 그 투자금을 집행할 투자회사로 설립 또는 인수하였고, 일부 투자자들이 그 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되었다.
④ J은 2007. 11.경부터 2007. 12.경까지 위 투자금이 I로 입금되는 즉시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이를 K그룹의 다른 계열사로 송금하거나 출금하여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