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차량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12.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주취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교9길 23 퓨전가맥전문점 앞 노상에서부터 C식당 앞 노상을 경유하여 다시 위 퓨전가맥전문점 앞 노상까지 약 100m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을 아중역 쪽에서 아중저수지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좌측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에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31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및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수리비 3,949,16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나, 사고 운전자로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