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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905-5 먹촌치맛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아동1가 1089-1 고기오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부영3차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아남아파트 쪽에서 아중역 쪽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누비라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누비라 차량에 대해 수리비 2,557,1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현장, 차량)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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