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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3 2015고정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소유의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22:5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세븐일레븐 인후점 쪽에서 한신휴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도로상에 정차 중인 F 운전의 G 마티즈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바퀴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493,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교통사고관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차량에 대한 목격자의 추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8. 18. 22:55경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세븐일레븐 인후점 쪽에서 한신휴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의 도로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한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상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G 마티즈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바퀴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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