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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5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17:40경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95번지 생명과학고등학교 앞 노상을 안골네거리 쪽에서 모래내시장쪽으로 진행하였고, 당시 도로 3차로 상에는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8세,남)의 E 봉고 1톤 화물차량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코란도 차량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939,33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나, 사고 운전자로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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