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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28 2012고단10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 A,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각 인천택시 운전기사로, G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운전 영업을 하는 인천택시 운전기사들의 모임인 일명 H의 회원들이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09년 봄 일자불상 10:0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인천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I(38세)이 평소 피고인이 나이 많은 동료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을 나무라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B은 J과 공동하여, 2008년 10월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서울 강서구 G 택시 승강장에서 B이 모범택시를 타려는 손님을 호객하여 데려가는 것을 보고 모범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K(57세)이 B을 향해 ‘너희는 너희 쪽에서 하지, 왜 모범택시 승차대까지 와서 그러냐’라고 항의를 하자 B은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쓰러뜨리고, A, J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네가 뭔데 그러냐’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걷어찰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가. 협박 피고인은 2010. 5. 4. 14:0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서울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L(65세)이 택시를 타려는 승객들을 향해 ‘인천, 일산 가시는 분은 이리로 가고, 경기도 가려는 분은 이쪽으로 오셔서 서울 택시를 타십시오, 인천택시를 타면 바가지를 씁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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