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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33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 D 등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2층 선상주차장에서 주로 영업하는 택시기사 중 일부를 모집하여 그 택시기사들만 독점적으로 손님을 태우거나, 대기하는 택시의 순서를 무시하고 다른 택시기사들보다 우선적으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E’이라는 모임을 만든 다음 회원이 운행하는 택시에는 ‘E’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C는 E의 회장으로, F, G, H 등은 다른 택시기사들이 위 장소에서 영업을 하면 폭력을 행사하여 몰아내는 일명 ‘I’ 회원으로, 피고인, J, K, L 등은 I 회원들이 비회원 택시기사들과 몸싸움을 할 때 적극적으로 I 회원들을 거드는 일명 ‘M' 회원으로 각 활동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공동폭행 피해자 N은 2011. 1. 하순 16:00경 위 선상주차장에서, 위 E 회원들이 다른 택시들의 주차를 방해하기 위해 띄엄띄엄 차량을 주차하면서 E 회원 소속 택시들만 끼어들기를 허용해주는 것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E 회원들의 영업장소에 자신의 택시를 주차시켰다.

그러자 성명불상의 E 회원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줄바리 하려면 여기 좆빨라고 왔나, 밑으로 내려가라 씹할놈아!”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뒤에서 잡아당겨 끌고 가면서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E 회원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 및 공동상해 피고인, D, H, J, G은 2011. 1. 30. 11:20경 위 선상주차장에서, 그곳에 택시를 정차하고 손님을 기다리는 피해자 O를 발견하고, D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야이 죽을래 확 문짝을 뿌아뿔까, 욕 들어 묵기 싫으면 올라오지 마라”고 말하여 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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