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33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나. 내지

아. 및 판시 제3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315』 피고인 A은 주호교통(주) 소속 G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을지운수(주) 소속 H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4번, 5번 출구 앞길은 주변 상권의 번창과 경기권과의 경계선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심야시간대에 수원, 안산 등 장거리를 가고자 하는 택시 손님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장거리 손님만 태워 영업하고 다시 J역 출구 앞길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위 구간을 반복 운행하는 일명 ‘나라시 택시’가 등장하였고, 특히 서울과 경기 접경지역인 서울 관악구 K 입구를 중심으로 ‘나라시 택시’ 영업권이 형성되었다.

피고인

A은 2009년 하반기경, 피고인 B은 2013. 6.경 위 J역 5번 출구 앞 K 입구를 영업구역으로 하여 I 및 방배동 유흥가에서 나오는 손님 또는 서울 시내에서 경기도로 가기 위해 모여든 심야 장거리 택시 손님을 독점하기 위해 회장 L, 총무 M 등을 임원으로 하여 조직된 친목단체 모임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K 입구에 위치한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N’ 음식점 앞을 기점으로 일정 영역을 설정한 뒤, 택시 빈차표시등, 갓등 등을 끈 채 위 친목모임 회원들의 차량을 먼저 주ㆍ정차시키거나 주차금지 표지 등을 세워 놓아 비회원 택시들이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구역을 점유하고, 먼저 들어온 순번대로 손님을 태워 가거나, 골목 입구에 모여 “경기, 수원, 안산” 등이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호객행위를 하여 정해진 순번대로 손님을 회원들에게 배당하고, 서울 또는 경기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