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43』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해자 C 등 11명이 회원으로 있는 친목회 'D' 회장으로서 회비 및 환갑여행비를 관리하면서, 2008. 6. 10.경 전임 회장인 피해자 C으로부터 인계받은 회비 14,643,314원, D 회비 7,945,234원 및 회갑여행경비 30,548,000원 합계 53,136,548원을 보관하던 중, 2008.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고인의 개인 채무금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1104』 피고인은 2009. 2. 13.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E의 재무이사로서 위 종중 재산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F)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6.경 위 계좌에서 500만원을 출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1. 11. 30.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112,750,0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제출, D 회비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2012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횡령금액의 합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