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07 2012고단11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6.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대표자,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를 겸하며, 피해자 회사의 고문으로서 A과 피해자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계약수주 등 영업업무를 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27.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G)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돈 811,490,000원을 H의 우리은행 예금계좌(I)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0 28.경 위 계좌에서 110,006,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08. 10. 28.경부터 2009.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89,006,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서(H 명의 통장거래내역사본 첨부), 출금전표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자기앞수표거래서, 고객 인적사항 조회 및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은 피해자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았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