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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377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피해자 C와 대구 수성구 D 소재 상호 없는 직업소개소를 동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2.경 위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6.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대구수성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장소에서 대구 수성구 E 소재 F 주점 등 유흥주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G, H, I 등 아가씨들을 속칭 ‘도우미’로 알선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C 명의 통장사본

1. 공정증서 정본

1. L 명의 대구은행 통장사본

1.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공정증서 제출 관련, K 작성 확인서 및 J 작성 확인서 제출관련, 피의자 부채변제 관련 통장 내역 제출, 미등록 직업소개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합계 5,800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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