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B초등학교 동창생들로 이루어진 친목회인 ‘C’의 총무로 위 친목회의 회비 수금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2015. 2. 4.경 전 총무인 D로부터 인수받은 회비 21,236,913원과 위 친목회 회원인 피해자 E 등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수금한 회비를 피고인 명의의 3개의 F조합계좌(G, H, I)에 나누어 입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5. 9.경 황성시 J에 있는 F조합 안녕지점에서 위 G 계좌의 적금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2,414,246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26,016,41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생들로 이루어진 친목회의 총무를 맡으면서 그 회비 2,6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가까운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반한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