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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07 2013고단1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 406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영지원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2.경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13,877,34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로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064,30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피고소인 횡령상세내역서, 송금확인증, 회사 장부, 주식회사 D 명의의 통장사본,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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