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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08 2020고단4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그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8. 04:13경 목포시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사건 외 피고인의 친구 E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다가와 E에게 “걸레같은 년이랑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며 시비가 되어 이 과정에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27.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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