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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23 2019고단10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포시 B건물 C호에 투숙하는 자이고, 피해자 D(66세)은 위 B 건물 1층에 있는 가건물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6:35경 위 'B' 출입구 앞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너 뭐여,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6.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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