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22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9. 14:4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상가 1층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36세)과 주차문제로 대화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