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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19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04: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포커게임을 마친 피해자 D(53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16.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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