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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18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을 마치 장애인 학교 교사로 채용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장애인 학교 관계자들과 식사를 해야 하니 200만 원을 보내

달라.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딸을 장애인 학교 교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2. 경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0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선고형의 결정] 비록 편취금액이 1,090만 원이지만,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않다가 그로부터 3년 이상 지나서 구속 기소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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