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1.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 6. 23:15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원룸에서, 피고인의 주거인 위 원룸 301호의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리해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원룸 102호, 301호 및 302호의 출입문을 내려쳐 위 각 호실의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고, 손으로 위 원룸 102호, 203호의 초인종을 잡아 당겨 수리비 약 990,000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 및 초인종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의사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