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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30 2016고단143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22:45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호프 ’에서 피해자 D(42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 인자 및 참작 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음),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 종 실형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해 자로부터 폭력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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