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26 세 )에게 “ 네 명의로 현대 캐피탈에서 1,680만 원을 대출 받아 C 그 랜 져 티지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러면 내가 앞으로 할부금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감당할 형편이 못 되어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 및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할부로 매입함에 있어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도 할부금 1,68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자동차등록 원부, 현대 캐피탈 할부금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