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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9 2015고단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고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2013. 12. 31.까지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을 사업 자금 대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로 270만원을, 같은 달 26. 500만원을, 같은 달 27. 240만원 합계 1,01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입 퇴원 확인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ㆍ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 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6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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