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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의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 버섯 재배에 필요한 에어 탈 병기를 2천만 원에 제작하여 납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예전에 다니 던 회사에서 에어 탈 병기의 조립만 해 본 사실이 있었을 뿐 실제로 에어 탈 병기를 스스로 한번도 제작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 탈 병기를 제작하여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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