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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63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7.경부터 2006. 3. 20.경까지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 2010. 7.경부터 2012. 1.경까지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각 재직하다가 2013. 1.경부터 ‘H’라는 정보통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건설공사수주 기획업체인 ‘주식회사 I’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전무 K이 2009년 가을경부터 L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철거공사 수주를 위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피고인 A은 위 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M를 순차 소개하여 J의 철거공사 수주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1.경 K에게 “A이 2010. 6.경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데 선거자금 5,000~6,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A을 통해서 M 추진위원장에게 부탁하여 J가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0. 2. 24.경 부천시 원미구 N아파트 내 상가에 있는 ‘O’ 레스토랑에서 위 K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레스토랑 화장실 앞에서 K로부터 “J가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위 A을 통하여 위 M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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