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8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 부천시 원미구 C 일원의 127,849㎡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추진을 위해 설립된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2006. 11. 7. 부천시장으로부터 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았다.
‘D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사업조합’은 2009. 5. 8.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09. 5. 20. 피고인을 조합장으로 한 설립등기를 마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조합의 조합장이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2. 6. 개정ㆍ시행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에 의하여 2009. 2. 6.부터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9. 5. 20.부터 조합장으로서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이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 철거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영업활동을 하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직원 F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조합원, 임원 등에 대한 식사비, 접대비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대의원, 이사 등에게 작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였다.
E의 회장인 G은 F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수주를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자금담당 직원인 H에게 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H는 2009. 2. 20.경부터 2009. 6. 22.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8,250만 원을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I 소재 J교회 교육관에서 F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