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686 배임수재 , 뇌물수수
피고인
윤○○ ( 54년생 , 남 ) ,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주거 인천
등록기준지 인천
검사
박성민 ( 기소 ) , 홍용화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신수길
판결선고
2013 . 11 .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60 , 000 , 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6 . 3 . 경 인천 동구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 된 OO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고 , 인천 동구청은 2006 . 8 . 23 . 경 위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하였다 . 피고인은 2009 . 2 . 9 . 경 개최된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주민동의서 부족으로 조합설립을 완료하지 못 하여 현재까지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 피고인은 위 추진위원회 위원 장으로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건축계획 , 철거 및 신축비 등 공사비와 부대경비 , 사업비의 분담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 추진위원회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
이♡♡은 2008년경부터 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이 앤씨 ( 이하 ' ▣▣이앤씨 ' 라고 한다 ) , 주식회사 OO이앤아이 ( 이하 ' OO이앤아이 ' 라고 한 다 ) 의 전무로 재직하다가 2011 . 10 . 경부터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
1 . 배임수재
가 . 피고인은 2008 . 7 . 4 . 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이마트 송림점 인근 노상에서 이♡♡로부터 OO이앤씨 , 이앤아이가 위 OO구역 재개발사업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3 , 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
나 . 피고인은 2008 . 9 . 1 . 경 인천 중구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이♡♡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2 , 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
2 .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9 . 2 . 6 . 개정 · 시행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 ( 2010 . 4 . 15 .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이 되었다 .
피고인은 2009 . 7 . 28 . 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이마트 송림점 인근 노상에서 이 ♡♡로부터 ▣▣이앤씨 , OO이앤아이가 위 ○○구역 재개발사업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 , 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임D① , 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대질 부분 포함 )
1 . 수사보고 ( 직무 관련성 검토 ) , 수사보고 ( ○○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일자 확인
보고 ) , 수사보고 ( 직무 관련성 검토2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 배임수재의 점 , 포괄하여 )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
형법 제129조 제1항 ( 뇌물수수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
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6호 ( 벌금형에 대하여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
상 참작 )
1 . 노역장유치
1 .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및 벌금 1 , 000만 원 이상 2 , 500만 원
이하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뇌물수수죄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2유형 ( 1 , 000만 원 이상 , 3 , 000만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 기본영역 )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
정되지 아니한 배임수재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조 합설립 추진위원회 ( 이하 ' 추진위원회 ' 라고 한다 )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하 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 철거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철거업체로부터 거액 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으로 인하여 공 공적 성격을 띤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수수한 거액의 금품은 건설회사의 시공 원가 등에 반영되어 그 피해는 결국 일반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점 ,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여 재건축 · 재개발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뇌 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추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 피고인은 1978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현재까지 조합설립에 이르지 못하 여 ▣▣이앤씨 , ▣▣이앤아이의 철거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 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와 수단 ,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윤강열
판사 손영언
판사 정순열